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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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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4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4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4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서 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 PC, 콘솔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고 협약에서 지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요건 등이 변경됐다.

예비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지정심사는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지정요건’, ‘운영계획서’, ‘기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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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