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게임위는 6월 21일 게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설서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신고 제출 자료는 ▲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 ▲불법사설서버 다운로드 화면 ▲불법사설서버 이용화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과 게임머니 ▲불법사설서버 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매내역 ▲불법사설서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계좌번호 등) 등이다.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그림파일로 접수 가능하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만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약 2억 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