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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발의, 신용현 "떴다방 영업 지시·묵인 이통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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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발의, 신용현 "떴다방 영업 지시·묵인 이통사도 책임"

사진=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휴대전화 떴다방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처벌법이 공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 판매하며 시장 교란을 조장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떴다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 사전승낙 없이 영업한 판매점까지 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고 떴다방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휴대전화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며 떴다방 처벌법이 시행되면 방통위의 시장 감시와 소비자 피해 예방도 더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일부터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