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상민 의원, 논란된 '기술사법' 개정안 철회…"SW업계 우려 사안 청취하고 재논의"

공유
2

이상민 의원, 논란된 '기술사법' 개정안 철회…"SW업계 우려 사안 청취하고 재논의"

세 차례 걸쳐 발의된 후 모두 폐기된 전력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이상민 의원이 5일 '기술사만이 소프트웨어(SW)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술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간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 의원은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한 기술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설계도서 등'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사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계획·연구·설계·분석 등을 못한다. 사실상 기술사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난 2011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 걸쳐 발의된 후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업계 반대 의견이 강했고, 이번에도 소프트웨어 업계뿐 아니라 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협·단체가 반대의견을 취합, 의원실에 철회 요청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