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술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간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설계도서 등'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사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계획·연구·설계·분석 등을 못한다. 사실상 기술사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난 2011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 걸쳐 발의된 후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업계 반대 의견이 강했고, 이번에도 소프트웨어 업계뿐 아니라 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협·단체가 반대의견을 취합, 의원실에 철회 요청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