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관로,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통신망 외에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앞서 고시개전에 따른 후속조치다.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됐다.

다만 이번 대가산정은 무선통신망에 한정된다. 유선통신망 공동활용 대가는 기존 대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100m 이하의 통신설비 관로를 임차하더라도 100m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로 최소임차 거리'를 2022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통신사업자들은 임차 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