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본지는 2018년 12월 5일자 [“기술사만 SW 설계 가능”?···융복합 시대 칸막기 법안 후폭풍]이란 제목으로 이상민 의원 발의 기술사법 개정안이 기술사에게 SW설계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혜 법안이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술사회가 로비를 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는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에게 모든 분야의 SW설계 독점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며, 해당 개정안 마련 및 발의에 불법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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