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이뤄진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모두 9명이 특혜 채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5명의 신입사원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인사 업무를 맡았던 전직 임원 김 모 씨를 구속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과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사장은 이와 별개로 같은 해 진행된 KT 홈 고객 부문 채용에서도 4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전 KT 회장도 불러 부정채용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26일 KBS가 당시 부정 채용 과정에서 이석채 전 회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서유열 전 사장이 대졸 공채 직원 2명과 홈 고객부문 직원 4명 등 6명을 특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명 중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KT 인사책임자 김모 전무를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조만간 이석채 전 KT 회장을 소환해 불법적인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새노조는 26일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그리고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