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돼 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이중 6.2%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있다.
이중화는 통신망 회선을 2개로 하는 것, 이원화는 2개의 회선을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여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안 제52조의2 신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신망이 이원화되면 KT화재같은 취약 상황에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성이 확보돼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mi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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