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 지난달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 8880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튜브에서 이 같은 불법복제물 발견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외 사이트라 저작권 침해 관련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국내 온라인서비스에서 불법복제물이 발견될 경우,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와 게시물 삭제 전송중단 등 권고조치가 이뤄지지만, 유튜브의 경우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시정 권고 조치 사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올해 8개월간 발견된 불법복제물은 3791건으로, 지난해 대비 81% 가량 감소했다. 카카오는 올해 단 4건의 불법복제물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의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