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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 생색내기 할인 과징금 214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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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 생색내기 할인 과징금 214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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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생색내기 할인'을 한 SK텔레콤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12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이 부과받은 과징금 214억4800만 원은 정당하다고 보되 단말기 공급가와 출고가 차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개월마다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한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실상 패소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했고, 그와 같은 할인이 특정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며 "할인의 재원이 단말기 출고가 자체에 이미 포함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함에 따라 SK텔레콤에 얻게 되는 수익 중 일부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우 일반 전자제품과 달리 통상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결합돼 판매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에 대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로 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단말기 출고가 및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별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에 214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