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플랫폼법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의 공정화에 관한 법’(공정화법), 방통위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 관련 6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온플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화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가 핵심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계약 체결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법 위반액의 2배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플랫폼측은 혁신 기업인 만큼 자율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공정화법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측은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현행 규제체제로도 온라인플랫폼 거래에 대한 공정화 구현히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단순히 플랫폼 거래액이 증가했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고 새로운 규제를 한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정화법 대상 기업 기준을 거래액 1000억 원으로 정한데 대해 “ 스타트업들도 단기간 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고용에 드는 비용만으로도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입점업체의 피해 유형이 꾸준히 있었고 2018~2020년에 더 심각해졌다”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자는 의견은 법안 도입을 뒤로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 같다”며 “법안이 마련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부칙에 의해 법안 시행 전에 이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 적용 대상·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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