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논의 이뤄진 끝에 폐지 결정...게임산업협회 "적극 지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셧다운제를 폐지,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제도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정확한 명칭은 2012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이나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매체,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10일 주관한 '경제인 간담회'에서 지정된 '규제 챌린지 과제' 15개 항목에 '셧다운제'가 포함됐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 전용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차례로 셧다운제 완전 폐지, 혹은 개선안 등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셧다운제'는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셧다운제 폐지 소식을 게임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입법 당시부터 셧다운제에 반대해온 게임산업협회 측은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