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우본 "택배노조,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 철회·파업결정 유감"

글로벌이코노믹

우본 "택배노조, 수수료 인상 잠정합의 철회·파업결정 유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각 면 면적의 1/2 이내 표시 가능)을 위반해 배달차량에 현수막 게시 모습. 사진=우정사업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각 면 면적의 1/2 이내 표시 가능)을 위반해 배달차량에 현수막 게시 모습.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쉬운해고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탁배달원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본은 그동안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소포우편물의 개인별 분류 시행 이후 개인별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 올해 7월부터 분류작업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소포위탁배달원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19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올해는 3%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노사간 잠정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가 잠정합의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최초요구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해 경고파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해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와 정지 조항의 일부조정을 이유로 경고파업 결정을 내린 택배노조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약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약서는 ‘고객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고객의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허용할 수 없으며 배달차량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약칭)'을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서 개정(안)에 신설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