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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전체이용가 게임서 미성년 대상 성범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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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전체이용가 게임서 미성년 대상 성범죄 막아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문제에 관해 조사한 자료를 8일 공개했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중인 모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최근 2년간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만 총 24건이 발생했다. 18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며 이중 대다수인 16건이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고,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이용자 2139명 중 26.6%인 569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게이머 2174명 중 16.6%인 362명이 같은 응답을 한 것에 비해 10%p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 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운티에선 한 41세 남성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12세 이용가 게임 '포트나이트'를 이용, 최소 20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사진·영상을 요구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비영리 게임 매체 피플 메이크 게임즈(PMG)는 지난해, 전체이용가 게임 '로블록스'에서 한 여성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여성은 12살 시절, 로블록스서 게임 개발자 닥터로팻닉(DoctorRofatnik)에게 "너무 귀엽다", "격렬하게 대하고 싶다", "성관계를 맺자"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

이 의원은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인 계정이 미성년자 계정에 귓속말을 할 경우 미성년자 측이 채팅 시작을 선택할 수 있는 '귓속말 확인 기능' 등 관련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