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엔 개인 5명이 함께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 측은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당초 서민위는 지난 17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를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카카오 먹통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현실적 피해 보상안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4개 대리운전 노동자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 기사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피해를 받은 이용자나 그 이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 피해 보상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