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합의된 저작권 소송…"넷이즈가 합의 내용 위반"

영어권 매체 게임 인더스트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마테오 법원은 이번 주 안에 '황야행동' 소송전에 관한 공판에 나선다. 크래프톤과 넷이즈 측 모두 법원에 출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황야행동은 넷이즈가 2017년 11월 모바일 환경에 선보인 3인칭 슈팅(TPS) 게임이다. 당초 '터미네이터' IP 기반 슈팅 게임을 노렸는데, 대규모 배틀로얄 모드가 유행함에 따라 지금은 배틀로얄 슈팅 게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게임의 그래픽, 기능적 부분이 8개월 먼저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형태로 출시된 '배그'와 유사하다는 표절 시비가 붙었다. 크래프톤은 2018년 4월 실제로 소장을 제출했다.
게임 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양측은 이듬해 상반기, 맥아더 로펌 등의 중재 아래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5일, 크래프톤은 "넷이즈가 합의한 내용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센서타워에 따르면 '황야행동'은 지난해까지 22억달러(약 3조원)의 매출을 거둬왔으며 9200만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매출 전체의 90% 이상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