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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단돈 1원이라도 코인 있으면 재산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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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단돈 1원이라도 코인 있으면 재산신고 대상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제 코인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코인 재산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인 현금이나 주식, 채권, 금·보석류, 회원권, 골동품 등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치가 유동적인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보유했으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는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