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암호화폐 거래하고 수수료 받는다?…코빗, '메이커 주문' 기능 출시

공유
0

암호화폐 거래하고 수수료 받는다?…코빗, '메이커 주문' 기능 출시

주문 즉시 체결되지 않고 오더북에 신규 유동성을 제공
메이커 주문 체결 시 총 주문액의 0.01%를 원화포인트로 지급

코빗이 메이커 주문을 통해 거래하면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메이커 주문' 기능을 신규 출시했다. 사진=코빗이미지 확대보기
코빗이 메이커 주문을 통해 거래하면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메이커 주문' 기능을 신규 출시했다. 사진=코빗
"코빗의 '메이커 주문'은 시장가 주문이 아니어서 매수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후 매수 체결되면 거래소에 거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수수료를 제공받게 돼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기능입니다."

국내 최초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관계자의 말이다. 코빗은 오직 메이커(Maker) 주문으로만 암호화폐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메이커 주문(Post Only)' 기능을 신규 출시했다.
메이커 주문은 주문 즉시 체결되지 않고 오더북에 신규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문 유형이다. 그 중에서도 코빗이 이번에 국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메이커 주문(Post Only) 기능은 지정가 주문 시에만 활성화되며 메이커 체결이 보장된 주문에만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해 준다. 따라서 암호화폐 매수·매도 진행 시 오더북이 이미 형성돼 있는 기존 주문들과 매칭해 테이커(Taker) 거래로서 즉시 체결되는 시장가 주문에서는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코빗은 메이커 주문이 체결됐을 때 해당 주문에서 체결된 총 주문액의 0.01%를 원화포인트(KRW)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메이커 인센티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메이커 주문 체결 시 코빗이 고객으로부터 가져가는 수수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 신규 출시를 기념해 코빗은 오는 21일까지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 기간 메이커 주문(Post Only) 기능으로 거래를 진행한 참여자 중 누적 체결 금액 기준 상위 64명에게 1인당 0.001 BTC부터 최대 0.1 BTC까지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메이커 주문(Post Only) 기능은 코빗 고객들이 수수료 걱정 없이 건전한 시장 유동성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며 "코빗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