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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소송 제기한 시민단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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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소송 제기한 시민단체, 소송서 패소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가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이 판사는 "서비스 장애는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 판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카카오T·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것을 말한다. 서비스 요루는 127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는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무료 이모티콘을 제공했다.

하지만 서민위와 개인 5명은 "카카오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