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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AI 발명에 대한 '특허' 불허…"인간만이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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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AI 발명에 대한 '특허' 불허…"인간만이 발명자"

AI가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로 등재될 가능성 사실상 배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전경. 사진=USPTO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전경. 사진=USPTO 홈페이지
미국 특허상표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공지능(AI) 발명 특허 지침에서 AI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불가하다고 공식화했다. 저작권이 아닌 특허와 관련된 세계 최초의 지침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발표한 AI 발명 지침은 모든 AI 지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는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하므로 발명 특허는 인간의 기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상당한 기여를 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 출원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지침은 이를 판단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발명가가 AI에게 원격제어 자동차의 중요 부품을 설계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발명가가 해당 발명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발명가가 AI를 이용해 원격제어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는 특정 디자인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특허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美 언론 CN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있었던 판례에서 실제 사람만 미국 특허에 발명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판결해 AI가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로 등재될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다고 전했다.

랜디 매카시 홀 에스틸 로펌 변호사는 "새로운 디자인, 예술 작품, 발명품, 소설 또는 컴퓨터 코드를 만들 때, 인간이 AI 시스템을 사용해 제작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해당 과정에 충분히 참여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및 특허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가 많아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yuu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