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알뜰폰 900만 돌파…절반은 '이통 3사 자회사'

공유
0

알뜰폰 900만 돌파…절반은 '이통 3사 자회사'

가입자 절반 가까이 이통 3사 '자회사'
"온전한 성장으로 보기 어려워" 지적도
일각선 "이통 3사 자회사가 품질 향상 기여"
알뜰폰 중소 사업자들 "경쟁력 확보 절실"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가 지난 3월 기준 900만개 회선을 돌파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가 지난 3월 기준 900만개 회선을 돌파했다. 사진=뉴시스
알뜰폰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가 900만 명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가입자 수를 따라잡고 있다는 분석이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알뜰폰 가입자 절반이 이통 3사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알뜰폰 시장의 '온전한 성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2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월별 알뜰폰 업체별 가입 회선 수와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2월 기준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는 약 70만개 회선(4.3%), KT의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는 각각 약 156만개 회선(9.6%), 약 38만7000개 회선(2.4%),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는 각각 약 72만5000개 회선(4.5%), 약 98만7000개 회선(6.1%)를 보유 중이다.

이들 5개사 알뜰폰 휴대폰 회선 총합은 약 437만개로 지난 3월 기준 900만을 돌파한 알뜰폰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74개 알뜰폰 업체 중 이통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이 위와 같은 맥락에서라는 의견도 있다. 알뜰폰 시장은 △단통법 폐지 △90일 내 번호 이동 수수료 부과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이통 3사 5G 저가 요금제 △이통 3사 전환 지원금 상향 등 업계 비즈니스 모델(BM)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중 단통법 폐지는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요원해졌다.

여전히 알뜰폰 업계를 겨냥한 굵직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900만명 돌파에 순수하게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에 이통 3사 알뜰폰 점유율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 A 씨는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의 전체 파이에서 과반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명 달갑지 않은 현실이긴 하다. 이를 알뜰폰 중소 사업자가 흡수할 수 있는 파이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존재한다. 확실히 이런 점을 온전히 알뜰폰 업계가 일궈낸 '성과'라고 보기엔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 자회사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업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 씨는 "이들 이통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의 전체적인 통신 품질, 서비스 수준을 높여준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마냥 배척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시장 초기에는 이통 3사의 자회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인 알뜰폰 시장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기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알뜰폰 점유율 중 이통 3사 자회사의 비중이 높다 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싶다"는 입장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가까워지고 있는 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흐름이다. 지난 2014년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당시 영업 제한의 조건을 내세웠지만,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지조차 공유된 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자동차 회사들의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합산 점유율에서 제외할 지도 정확하게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초조함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