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과기정통부의 브리핑 내용 일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7일 기준 5% 이상 주요주주 6개사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라는 과기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설명이다.
이어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2025년 3분기까지 자본 조달계획을 지난해 2023년 12월 19일 1차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요청으로 이듬해 1월 4일 보정자료를 제출한 이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와 부속서류에 기술돼 있는 점을 들어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1차 입장문 발표에서 스테이지엑스는 신청서만을 언급해 문제 삼는 과기정통부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논의하는 청문회는 본래 오는 25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틀 연기한 27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