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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가상자산법'…주요 거래소 "만반의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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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가상자산법'…주요 거래소 "만반의 준비 완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률 19일 시행
게임머니, NFT 등은 가상자산법 미적용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대응 완료
고객 예치금 대비 100% 초과 자산 보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고객 자산 관리 등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업비트 사옥.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고객 자산 관리 등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업비트 사옥.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19일 본격 시행된다. 이제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해당 법률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제안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 정비 강화에 나섰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업권법이나 진흥법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가상자산법은 게임머니, 전자화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NFT는 각각의 토큰이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으므로 적용이 배제된다. 단, 감독기관은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상당히 명확하게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중 콜드월렛에 분리보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 또는 원화거래소는 30억원(코인마켓 거래소는 5억원) 이상의 보상한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업자는 보상한도와 적립액을 매월 단위로 산정해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로서는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대체로 해당 규정을 일찌감치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 업비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 대비 103.15%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금액 대비 회사 보유 자산은 102.82%였다.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약관 일부를 개정했다. 사용자 보호 조치 강화가 눈에 띈다. 사진=빗썸이미지 확대보기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약관 일부를 개정했다. 사용자 보호 조치 강화가 눈에 띈다. 사진=빗썸


빗썸은 10일 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예치금 등의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 회원의 자산 보호 등을 한층 구체화했다.

이를 살펴보면 빗썸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존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전자적 증표'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사고 책임 이행에 필요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이상거래 상시 감시 조직 구축 등 회사의 의무 내용도 추가했다.

코인원이 지난 3월 말 공개한 분기 보고서. 가상자산과 현금 모두 회원 예치수량 대비 100% 초과 보관하고 있다. 사진=코인원이미지 확대보기
코인원이 지난 3월 말 공개한 분기 보고서. 가상자산과 현금 모두 회원 예치수량 대비 100% 초과 보관하고 있다. 사진=코인원


코인원도 분기마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원은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고객 관리 예치금 관리 현황을 외부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