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는 12일 LG유플러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를 표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인 모습이다.
투자 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LG유플러스의 IPTV 서비스 U+tv 이용을 돕는 'U+tv 모아'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왓챠의 '기술 탈취' 주장이 불거졌다. 'U+tv 모아'는 작품의 기본 정보와 평론가 평점, 시청자 리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왓챠는 'U+tv 모아'에 사용된 UI, 기능 명칭 등이 '왓챠피디아'와 유사하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
공정위를 통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자, 왓챠는 같은해 11월 중기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중기부 역시 '사건 종결' 결정을 내리면서 세번째로 특허청을 찾은 것이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업계 통용중인 보편적 기능과 디자인으로 이미 공정위와 중기부를 거쳐 종결된 사건"이라며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 또한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