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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견제" SM 인수전…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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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견제" SM 인수전…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징역 15년·벌금 5억 원 구형
이익 귀속 책임 강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국면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참여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의 총괄 책임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합법적인 경쟁 방식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