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공개
연 매출 1조·일일 다운 1000건 이상 업체 대상
게임시장 '역차별' 해소…업계 반응 '긍정적'
연 매출 1조·일일 다운 1000건 이상 업체 대상
게임시장 '역차별' 해소…업계 반응 '긍정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을 근거로 시행하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이하 대리인 지정제)'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오는 23일 공식 시행을 앞둔 대리인 지정제의 도입 배경과 적용 대상, 국내 대리인의 자격과 역할, 관련 법령과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는 대리인 지정제의 지정 요건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이 이뤄졌다.
대리인 지정제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의해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이다.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벌이는 시장 교란 행위, 이용자 권익 침해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게임사의 요건은 △전년도 기준 글로벌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전년도 기준 국내 판매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설치된 건수가 일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자 △기타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 있는 경우 등 세 가지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연인 혹은 법인이어야 한다. 해당 대리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리인 혹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대리인 지정제 도입에 대해 게임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게임사들 입장에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 미비가 일종의 '역차별'로 기능한다는 시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무법인 신원과 협력, 해외 게임사들을 상대로 '국내 대리인 지정제 준수 조치 가이드라인'을 외국어로 제작해 배포했다. 양 기관은 이후 해외 업체 대상 자문 업무, 불이행 업체에 대한 신고 체계 구축 등 다각도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