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넥슨, '다크앤다커' 2심도 일부 승소…손해배상 57억 원 산정

글로벌이코노믹

넥슨, '다크앤다커' 2심도 일부 승소…손해배상 57억 원 산정

배상금 85억 원에서 감소…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기각
영업비밀 범위 늘었으나 개발 기여 비중 15%로 제한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소송전 2심 결과 넥슨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를 거뒀다. 손해배상 규모는 약 57억 원으로 1심의 약 85억 원 대비 줄었다.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엽업 비밀 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코리아 영업 비밀 침해의 책임을 지고 57억6463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전직 넥슨 개발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게임사다. 넥슨은 해당 게임사의 신작 다크앤다커가 이들이 넥슨 시절 개발한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 P3' 자료를 반출해 개발한 것으로 보고 2021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올 2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인정한 영업비밀 침해 대상 자료 외에도 핵심 관계자 최 씨가 넥슨 재임 시절 반출한 개발 프로그램과 데이터,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도 침해 대상이 된다고 추가로 인정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 기간 역시 퇴직 후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해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넥슨의 요구액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과 달리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 비밀 침해 자료들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기여한 비중을 15%로 산정하고 보호 기간 동안 거둔 매출, 이익을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아울러 1심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여부는 2심에서도 같았으며 재판 비용 또한 1심 기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하도록 한 것과 달리 넥슨이 40%, 아이언메이스가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번 민사 소송 외에도 넥슨은 자사 전직 임직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의 임직원인 최 씨와 현 모씨, 이 모씨 등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부정 사용 및 누설,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될 경우 개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넥슨 측은 항소심 판결 후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정보에 이어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정보 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