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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로아' 자회사 상장 추진 의무 위반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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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로아' 자회사 상장 추진 의무 위반 소송 1심 패소

라이노스자산운용에 1000억 원 배상 판결
스마일게이트 "판결 검토 후 항소할 계획"
스마일게이트 경기도 판교 사옥 이미지. 사진=스마일게이트이미지 확대보기
스마일게이트 경기도 판교 사옥 이미지. 사진=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가 대표작 '로스트아크(로아)'를 개발한 자회사 스마일게이트RPG에 투자를 받은 후 기업 공개(IPO)와 상장을 추진해야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 1000억 원과 연 12%의 지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부과됐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미래에셋증권이나 실질적 주체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 측은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증권을 창구로 해 스마일게이트RPG에 전환사채(CB) 200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계약에는 'CB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12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스마일게이트RPG는 지난 2018년 '로아' 출시 후 글로벌 흥행을 거둔데 힘입어 2022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 7369억 원, 영업이익 3641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당기순손익의 경우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결과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CB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반영돼 당기순손실 1426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근거로 스마일게이트 측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상장을 미루자 라이노스 측이 민사 소송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RPG가 비상장사인 만큼 K-IFRS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CB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K-IFRS와 달리 K-GAAP는 CB를 기본적으로 전환권대가, 즉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 차이에 더해 투자 계약서에 '회계 기준을 변경할 경우 투자사(라이노스 자산운용) 측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스마일게이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밝히겠다"는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