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에서 "해당 광고는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 비교광고"라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LG전자가 삼성전자 측을 위해 담보로 5억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해당 광고는 삼성전자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냉장고 광고로 1차로는 지펠 857ℓ 냉장고와 디오스 870ℓ 냉장고의 용량을 '물 붓기' 방식으로 비교한 것이고 2차로 지펠 900ℓ 냉장고와 디오스 910ℓ 냉장고를 비교했다.
이어 "냉장고를 눕혀 놓고 그 안에 물을 붓는 것은 냉장고의 실상 및 이용 형태에 부합하는 용량 측정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물 붓기' 방식의 합리성 및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