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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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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경인고속道 통행료 폐지 전망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개통 수십년이 지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출신 민주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23일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에 의결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편의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편입될 때마다 기존 고속도로의 요금인상 요인이 가중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신·증설되는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최대 10년 동안 신·증설된 고속도로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계속해서 인상돼 왔다.

이에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편법 운영되고 있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합채산제 시행 전 반드시 정부(국토부)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과, 위반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이 담겨있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 신규 적용은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엄격한 승인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통합채산제와 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통행료 폐지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인고속도로 폐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