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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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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오는 9월5일 첫 관계인 집회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 기자] 워크아웃 중이던 중견 조선사 대한조선이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대한조선은 대주건설 자회사로 수주 계약 취소와 환율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 2009년부터 워크아웃을 진행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8일 조선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판사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대한조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 이병모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2011년 대한조선이 대우조선해양과 경영위탁 계약을 맺을 때 대우조선측이 파견한 전문경영인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14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9월5일에는 첫 관계인 집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