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24일부터 2011년 8월16일까지 수급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 8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억3515만 2000원을 가스보일러 납품대금 등으로 임의로 상계·정산했다.
롯데알미늄㈜는 이 사건 공사 중 7건에 관해 하도급대금 28억6174만8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1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7건에 관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억8978만6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3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원사업자와 공사지체의 책임이나 납품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고 "이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종합 포장 소재기업이며, 알루미늄박 및 인쇄포장재, 골판지상자, CAN‧PET 롯데 제품을 담당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