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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로부터 1억3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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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로부터 1억3700만원 과징금

롯데알미늄㈜(대표이사 김영순)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16일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24일부터 2011년 8월16일까지 수급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등 8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위탁했다. 그러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35152000원을 가스보일러 납품대금 등으로 임의로 상계·정산했다.

롯데알미늄는 이 사건 공사 중 7건에 관해 하도급대금 2861748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1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7건에 관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89786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알미늄은 이 사건 공사 중 7건의 공사와 관련,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79.7%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원사업자와 공사지체의 책임이나 납품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고 "이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롯데알미늄1966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종합 포장 소재기업이며, 알루미늄박 및 인쇄포장재, 골판지상자, CANPET 롯데 제품을 담당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