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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갑질 4종 세트',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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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갑질 4종 세트', 공정위 '철퇴'

공정위, 경쟁사 진열비율 제한 등 적발..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편의점에서 경쟁사 제품 진열 제한 등...KT&G가 편의점에서 '갑질'을 하다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에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KT&G(㈜케이티앤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KT&G는 경쟁사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하여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 내에 자기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가 편의점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내 진열장의 25~40%이하만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TV)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KT&G는 일반 소매점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정액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4개 위반행위에 대해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번에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케이티앤지가 그간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며,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아울러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