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에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KT&G(㈜케이티앤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가 편의점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내 진열장의 25~40%이하만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TV)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KT&G는 일반 소매점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정액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4개 위반행위에 대해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번에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케이티앤지가 그간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