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강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자사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를 선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어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통해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 대처에 쓰도록 위로금으로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로금이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좌우 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고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까지 히로시마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 히로시마 공항시설, 항공기, 운항훈련 등 히로시마 노선 운항과 관련된 제반 안전절차를 재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강준호 기자 invinc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