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지난 8일 서울 양재동에 첫 안심주유소를 시범 개점한 뒤 업소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안심주유소는 소비자가 가짜 석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에 없던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대책도 추가했다.
신청자에겐 금전적인 부담도 따른다. 정부가 90%이상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매월 의무적으로 업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부터는 품질검사가 현재 월 1회에서 월 3회로 늘어날 예정이라서 부담은 더 커질수도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소비자가 적어 효과가 적은 상태에서도 협약 주요소는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든다"며 "정유사폴 주유소의 경우 가입 대상조차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호 기자 invinc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