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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환불 불가?"…소비자 기만한 인터넷 면세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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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환불 불가?"…소비자 기만한 인터넷 면세점들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 등 10여 곳 과태료 처분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면세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해온 인터넷 면세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인터넷면세점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면세점, 워커힐·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표시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이 면세점들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경쟁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것.

호텔신라의 경우, 업자가 재화등의 정보, 청약철회 등의 기한, 행사방법·효과,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싸이버스카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은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상품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였으나 매장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서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화면세점·호텔롯데·호텔신라·SK네트웍스 4개사는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의 청약철회등의 방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거래조건 미제공,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제공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터넷면세점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