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은 각각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엘리엇이 주총의 개최 및 합병 결의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요구다.
이번 법정 공방의 향방은 삼성물산에서 KCC로 넘어간 자사주 5.76%의 의결권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지분의 의결권이 인정될 경우 삼성그룹의 우호지분은 19.75%인 반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삼성그룹의 우호지분은 13.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번 사건과 동일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유사성이 있는 판례 중에서는 자사주의 매각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