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은 이미 2012년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60세(만 58세+본인이 원할 경우 2년 연장)를 보장했으며, 작년 단체교섭에서 이를 조건없는 정년 60세로 명문화해 임직원들이 더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2년부터 나이와 직군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도를 현장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작년 말부터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상생경영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경영 환경이지만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직영과 협력사 모두 휴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서남권 최대기업으로서 우리회사의 이같은 행보는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어 향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국헌 기자 k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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