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보복운전 감소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복운전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0일 안내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급제동·진로방해·급진로 변경·중앙선 또는 갓길 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을 말한다.
배포된 유의사항에 의하면 보복운전은 상법상 고의사고에 포함돼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보복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보상책임은 결국 가해자가 지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보복운전 사고 시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