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이날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로 가격은 4300만원과 6100만원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관련 국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관훈 기자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