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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비자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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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비자 첫 소송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이 과거 수차례 불법적인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경고를 무시한 사실이 27일(현지시간) 드러났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이 과거 수차례 불법적인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경고를 무시한 사실이 27일(현지시간) 드러났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첫 소송이 제기된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이날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로 가격은 4300만원과 6100만원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바른은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관련 국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