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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교환·환불로 구제…"한국형 레몬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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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교환·환불로 구제…"한국형 레몬법 제정해야"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자동차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을 입었을 때 이를 제대로 구제해 줄 한국형 레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열고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해 논의했다.

오길영 신경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이날 발제에서 "한국의 법규에는 자동차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교환·환불 보장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0만대를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정책은 생산자 위주"라며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레몬법의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 후 18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만8000마일(약 2만9000㎞) 미만 차량에서 결함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이를 교환·환불토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하자가 발생한 신차를 교환·환불 받으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우리나라는 3만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에서 소비자가 결함을 찾아야한다"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같은 부품이 2번만 고장나도 업체에 책정되는 벌금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남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팀장은 "자동차 제작사들은 교환·환불 요구 등 소비자 민원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현실적인 규범으로 삼고 자율적으로 잘 수용해 처리해 왔다"며 "지나치게 자동차제작사와 소비자의 사적 분쟁에 개입하고 법적 분쟁해결을 조장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이사는 "소비자들이 차량증상을 스스로 확인한 뒤 차량을 교환해달라고 억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도 차량 분쟁이 있으면 대부분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체 개선이나 시장에 맞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교환·환불제도의 필요성인 있다"면서도 "운영 제도와 교환·환불 대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찬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