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입찰은 지난 9일 대우건설의 주관하에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됐으며 구매 수량은 레일체결장치(System 336) 13만6676 조로 설계금액은 90억원 규모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된 (주)디알비동일과 자회사인 동일고무벨트(주) 남모 서울지역 영업소장은 전라선 BTL사업 사업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주)디알비동일의 자회사 동일고무벨트(주)는 (주)알티코리아와 공모, 총 납품수량 9만8040개 중 절반 수량인 4만9000개 가량을 칼랜베르크가 만든 캠플레이트 완충재로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지난해 철도시설공단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김포도시철도에 설치될 레일체결장치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구매해 시공하는 사급자재라며 공단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단의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및 설계지침에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부적합 자재를 납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공급원을 취소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공단이 구매․발주하는 자재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 기소가 되고 있는 ㈜DRB동일 및 동일고무벨트(주) 문제는 철도공단이 관련 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관련 제재처분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 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 시험성적서 위․ 변조 납품업체 등이 영구적으로 공공입찰을 제한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