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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자회사 고성조선해양,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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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자회사 고성조선해양,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서울시 중구 STX남산타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중구 STX남산타워.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STX조선해양의 자회사 고성조선해양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전날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고성조선해양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성조선해양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주께 경남 고성조선소를 방문해 현장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고성조선해양은 매출의 대부분을 STX조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STX조선으로부터 기자재 대금 등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의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을 주로 건조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자산 4473억원, 부채는 3197억원이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