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조기종결 위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국내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종결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기간 12만1167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1차 협력업체 380개사에서 1조300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영업중단과 임금손실 등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현대차 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시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에서 파업이 지속되면 국민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현대차의 임금은 중소기업의 2배나 되는데도 노조가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범중소기업계가 현대차 불매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호승 기자 y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