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회계는 공공기관의 각 사업단위별 회계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한전, LH 등 일부 공기업은 구분회계 시범공기업으로 지정돼 구분회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수원 등 6개 전력 발전회사는 기획재정부의 구분회계 지침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사업단위별 구분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발전사 구분회계 담당자들은 정부3.0의 소통, 협력 취지에 따라 분기별로 구분회계 실무자 협력 회의를 열어 구분단위 설정 등 공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본 회의는 정부 화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돼 담당자들의 이동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발전사 구분회계가 시행되면 각 사의 고유사업에 대한 분석이 쉬워지고, 사업단위간 평가도 용이해져 궁극적으로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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