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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 임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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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 임원 1심 실형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골프 등 폭스바겐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인증담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폭스바겐이 국내 리콜 계획과 보상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폭스바겐의 조속한 국내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일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서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장과 공모해 폭스바겐 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