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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2019년 도입…'불량 신차' 교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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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2019년 도입…'불량 신차' 교환 쉬워진다

[글로벌이코노믹 천원기 기자]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이르면 2019년 전격 시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법을 올 상반기 내로 통과시키고,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신차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구재할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로,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레몬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동차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