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법을 올 상반기 내로 통과시키고,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자동차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천원기 기자 000won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