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최종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나누는 현행 분류 기준은 1987년 마련된 것으로, 자동차 기술이 발전에 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경우 이 같은 기존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출시되지 못할 뻔 했다.
자동차 분류 개편은 유럽식을 참고할 예정으로 유럽의 경우 복잡한 절차가 없어 신규 차종이 곧 바로 출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