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 1월 9일부터 출시 되는 신용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제대로 된 포인트 사용과 기회를 제공함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어도 현재 소비자들은 각 카드사의 가맹점 또는 회원사와 협약이 체결 되어있는 곳에서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의 포인트 소비생활을 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정보 확인 외에도 카드사, 이동통신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포인트와 각 상가에서 지급한 전용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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