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이재용 부회장)이 상기된 표정(blushing)으로 걸어 나갔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은 이날 항소심 판결직후 “삼성의 후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FT는 “서울 항소 법원이 억만 장자 상속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그 형이 4년 미뤄졌다”며 “한국 사법부가 가족 운영 대기업의 화이트 칼러 범죄에 관대했던 과거 경향을 반복해 그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Lee(이재용 부회장)가 판결 이후 멍한 시선(blank stare)로 주위를 둘러봤다”며 “그는 재판장을 붉게 상기된 표정(blushing)으로 걸어 나갔다”고 전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